딸을 때리고 성경 필사를 강요해 학대한 40대 어머니와 지인인 미국인 선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와 미국인 선교사 B(53·여)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발 방지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3~7월 인천시 연수구 B씨 자택 등지에서 안마봉과 드럼 스틱으로 딸 C(16)양을 수십 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8~11월 성경 필사를 딸에게 강요한 뒤 하루에 20장을 다 쓰지 못하면 안마봉으로 때렸다.
A씨는 허락을 받지 않고 대안학교 친구에게 연락했다거나 말대꾸를 한다며 딸을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역시 학대에 가담해, 쇠로 된 피리로 C양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인 선교사 B씨는 같은 종교를 믿으며 알게 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C양을 교육했다.
C양은 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2월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그는 학대 신고를 한 뒤에도 대화 중 비웃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뺨을 맞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종의 의식에 가까운 징벌을 했다"며 "경미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일탈을 가혹하게 응징했고 정당한 훈육의 테두리를 벗어난 신체적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부모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학대받은 경험은 성장과 발달에 직접 악영향을 끼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아에 고착된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재산형에 그치는 처벌을 하면 형벌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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