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62)씨가 과세당국의 추가 세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4일 최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 내렸다.
이 소송은 최씨가 자신에게 추가로 부과된 종합소득세 6900만 원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입 신고가 누락된 점을 확인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돕고 그 대가로 2013년 12월 1162만 원 상당의 샤넬백 1개, 2015년 2월 현금 2000만 원, 2016년 2월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를 소득 신고에서 누락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KD 코퍼레이션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 및 운전기사 인건비 2억7500여만 원 등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계산을 다시 한 결과, 최씨에게 지난해 6월 종합소득세 6900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에 최씨 측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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