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청이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시행사, 건축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금천경찰서는 금천구청이 건축법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대우건설 등을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발내용은 대우건설 등이 위험 발생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지반붕괴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발장이 제출됐으니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사고 관련 정밀원인진단이 나오면 자료에 따라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4시 38분께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벽이 붕괴돼 인근 아파트 주차장과 도로에 가로 30m, 세로 10m, 깊 6m 규모의 땅꺼짐 현상이 있어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한 사고가 발생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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