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조 상품을 판매·유통한 판매업자 19명을 적발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34개 브랜드 위조상품 724점을 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달 20~30일 고양과 의정부의 쇼핑몰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이병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상품 판매 행위는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속해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고양시 식사지구 상가 내 A업소는 정품가격 250만원 상당의 짝퉁 샤넬 핸드백과 정품가격 100만원 상당의 짝퉁 프라다 백팩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의정부 B업소는 중국에서 제조된 의류제품에 브랜드 라벨을 붙여 팔다 이번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는 정품가격의 10~40% 가격대에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위조 상품은 접합 및 인쇄 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조잡한 수준이었다.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품의 태그가 없고 부착 위치나 기재 내용도 정품과 달랐지만 자세히 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어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었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짝퉁 제품 단속은 도특별사법경찰단 신설 이후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약속한 민생경제범죄 소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특사경은 수원지검의 협조를 받아 부정경쟁(상표법), 대부업, 선불식 할부거래, 방문·다단계, 사회복지법인, 운수사업 등 6개 분야를 업무 범위에 추가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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