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행위로 소송을 당하자 소취하를 위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졌고, 김 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강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조 모 씨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이 '김 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 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김 씨) 본인이 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김 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습니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집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