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항생제를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27)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16일 오전 9시 40분께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약해 호흡곤란, 발열, 발진, 어지러움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은 A씨가 항생제를 잘못 주사했으나 다른 간호사의 진술서, 경과 기록지, 의무기록사본을 비춰볼 때 A씨의 항생제 투여로 부작용을 일으키게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해 이날 2심이 열렸다.
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잘못 투약한 항생제로 인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2심은 A씨가 항생제를 잘못 투약한 지 50분 뒤 환자가 별다른 부작용을 호소하지 않았고 경과관찰을 위해 외출을 삼가 달라는 의사 만류에도 3시간 동안 외출한 사실, 하루 뒤 활력 징후에 이상이 없었던 점, 호흡곤란·발열 등의 증상이 있었다는 수치나 검사결과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2심은 피해 환자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 진술한 것에 대해 "관련 치료를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는 등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문성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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