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승차거부 기사가 많은 택시 회사는 서울시에서 사업을 못하게 된다.
9일 서울시는 "지난해 승차거부 택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가져온데 이어, 연내에 120다산콜 등으로 접수되는 민원신고 건,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한다"며 "승차거부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택시 삼진아웃제도는 승차거부, 부당요금으로 세 차례 적발되면 자격정지,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는 제도로 2015년 도입됐다. 하지만 자치구가 처벌에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단속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서울시는 지난해 현장단속 처분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회수했다. 이후 서울시는 총 58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1차 경고 467건, 2차 자격정지 40건, 3차 자격취소 2건 등 총 509건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택시기사 처벌'뿐만 아니라 '법인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둘 예정이다.
그간 일정 수준 이상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가 속한 회사에겐 1차 처분(사업 일부정지 60일)과 2차 처분(감차명령), 3차 처분(사업면허 취소)로 처벌을 하도록 했지만, 1차 처분(사업일부정지) 권한은 자치구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루어져왔다. 이에 서울시는 1차 처분권한도 시로 회수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 승차거부를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해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는 퇴출당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