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식중독균이 검출된 과자 '유기농 웨하스'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크라운제과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과 법인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생산담당이사 신모씨(57)와 공장장 옥모씨(52)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품질관리팀장 황모씨(48) 등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됐다. 또 다른 공장장 한모씨(50)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2009년 3월~2014년 8월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웨하스' 2개 제품의 자체 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과 식중독균의 원인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이를 보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로도 31억원어치를 계속 판매했다가 적발돼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소비자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생산·판매를 중지했어야 함에도 재검사, 재재검사를 거쳐 제품을 출고해 판매했다"며 크라운제과 법인에 벌금 5000만원, 신씨 등 임직원 7명 중 2명에겐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5명에게는 각 징역 8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크라운제과의 자체 품질검사 자체는 규정된 방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다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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