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화가 나서 10개월 된 아들을 방바닥에 내던지고 밟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 15년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5일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28)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으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경남 밀양 시내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뒤 홧김에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벽과 방바닥에 수차례 던지고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그는 의식을 잃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아내를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손지호 재판장은 "사이가 나빴던 아내와 다투면서 흥분을 한 상태라고는 하지만 아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고 김 씨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채 1년에 불과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생명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폭력을 행사에 사망에 이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저지른 죄에 비해 결코 형이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손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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