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공천에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인 시민단체 대표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6년 2월 16일 최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의 채용을 청탁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국회 앞에서 공천 반대 피켓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간판·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채용비리?' 등 문구와 함께 최 의원 이름·사진이 담긴 피켓을 들고 40분가량 시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피켓을 사용한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피고인은 명확하지 않은 사실로 피켓을 들고 시위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