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와 치과용 합금을 패키지로 묶어 수백만원 저렴하게 판매한 뒤 차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한 업체와 이를 구매한 의사들이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의료·보험범죄전문수사팀은 의료기기업체 A사 대표 이 모씨(62)와 임직원 38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는 전국 1200여개 치과에 106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사는 2014년 7월부터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대상이 되자 5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와 500만원 상당의 치과용 합금으로 구성된 10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보험패키지' 상품을 개발해 영업을 진행했다. 병원에서 구입 의사를 밝히면 건강보험 급여항목인 임플란트는 전액 수금하고 비급여항목인 합금은 100만원만 수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패키지를 구입한 병원들은 고가의 임플란트 구매 비용을 높은 보험급여를 청구해 비용을 보전받고 무상으로 받은 합금은 제값으로 파는 식으로 수익을 얻었다.
A사는 정부가 2016년 11월 보험수가 상한가를 낮추자 상품 가격을 낮춘 뒤 계속해서 병원에 250만원 상당의 합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경찰은 후발주자인 A사가 시장점유율 향상을 목적으로 리베이트 영업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A사의 리베이트 방식이 신종 범행이며 정당한 할인 판매라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 예측이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리베이트 수법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 납세자들에게 피해로 전가돼 앞으로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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