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조 진압 작전을 살펴본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기경찰청은 사측의 경찰권 발동 요청서 접수, 법원의 체포영장·압수수색영장 발부, 공장 진입 시 사측과 동행,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체포 노조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상세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온라인에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렸고, 오프라인에서도 당시 시위용품 사진 등을 전시하는 등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이어 그해 8월 4∼5일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이뤄진 강제진압 작전은 당시 경기청이 상급기관인 경찰청을 뛰어넘어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용노동 담당 비서관과 직접 접촉해 최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은 "여전히 노사협상 여지가 있어 시간을 더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강제진압에 반대했으나 조현오 당시 경기청장은 지휘체계를 무시하고 청와대로부터 직접 작전을 승인받았습니다.
경찰은 강제진압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바람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헬리콥터를 저공 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노조원 해산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헬기를 동원해 2급 발암물질이 섞인 최루액 약 20만리터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의 이 같은 위법행위에는 직권남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경찰 내부 징계시효도 완료됐다고 조사위는 밝혔습니다.
경찰은 쌍용차 노조가 파업사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합원들을 추모하고자 설치한 대한문 분향소에서 열리던 각종 행사와 집회, 기자회견을 지속해서 방해하고, 참가자들의 이동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조사위는 경찰이 진압작전 당시 입은 각종 물적 피해 등과 관련해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6억6천900만원 규모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가압류 사건을 취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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