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 휴업·휴교가 '중구난방'으로 이뤄져 혼란스러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어제(24일) 전국적으로 8천60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했습니다.
교육청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교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휴업과 휴교 구분은 수업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업이든 휴교든 최소 수업일수인 연간 190일(유치원은 180일)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방학 등을 줄여 수업일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지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도 이튿날 학교 휴업·휴교 여부가 지역·학교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교장이 휴교·휴업을 결정하다 보니 지역·학교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적 기상 상황이 비슷한 수도권 교육청들이 휴업을 언제 결정했는지만 살펴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어제(24일) 관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휴업하도록 23일 오전 휴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한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후까지 휴업령을 검토하다가 솔릭이 수도권을 비껴갈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오후 5시께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솔릭이 애초 예상보다 더 남쪽에서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휴업령을 내리기로 한 23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휴업을 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한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경기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 입'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솔릭이 한반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비춰 상대적으로 태풍이 늦게 오거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과 인천은 일찌감치 휴업령이 내려졌는데 태풍의 영향을 더 일찍 받을 경기는 휴업 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만들거나 최소한 휴업·휴교 여부를 예상할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까지 고려하면 '태풍 휴업'을 두고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솔릭이 이미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23일 오전 '어린이집 등원 자제 권고' 보도자료를 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도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부→지자체→어린이집→학부모'로 이어지는 전파과정을 고려할 때 등원 자제 권고가 좀 더 신속하게 결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학교를 쉬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세밀하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휴업에 대비할 수 있게 신속한 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어제(24일) 전국적으로 8천600곳이 넘는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했습니다.
교육청은 재해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면 학교장에게 휴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 휴업명령이 이행되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휴교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휴업과 휴교 구분은 수업일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휴업이든 휴교든 최소 수업일수인 연간 190일(유치원은 180일)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방학 등을 줄여 수업일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교장이 10%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은 지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도 이튿날 학교 휴업·휴교 여부가 지역·학교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육감·교장이 휴교·휴업을 결정하다 보니 지역·학교별 차이가 발생합니다.
비교적 기상 상황이 비슷한 수도권 교육청들이 휴업을 언제 결정했는지만 살펴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은 어제(24일) 관내 모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가 휴업하도록 23일 오전 휴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한 경기도교육청은 23일 오후까지 휴업령을 검토하다가 솔릭이 수도권을 비껴갈 것으로 전망되자 이날 오후 5시께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솔릭이 애초 예상보다 더 남쪽에서 한반도를 관통해 지나가면서 경기도교육청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틀리지 않은 것'이 됐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휴업령을 내리기로 한 23일 오전 9시께부터 경기도교육청이 휴업을 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결정한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경기지역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청 입'만 쳐다봐야 했습니다.
솔릭이 한반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움직였다는 점에 비춰 상대적으로 태풍이 늦게 오거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서울과 인천은 일찌감치 휴업령이 내려졌는데 태풍의 영향을 더 일찍 받을 경기는 휴업 여부가 불명확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명확한 휴업·휴교 기준을 만들거나 최소한 휴업·휴교 여부를 예상할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어린이집까지 고려하면 '태풍 휴업'을 두고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솔릭이 이미 영향을 발휘하기 시작한 23일 오전 '어린이집 등원 자제 권고' 보도자료를 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낸 것도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정부→지자체→어린이집→학부모'로 이어지는 전파과정을 고려할 때 등원 자제 권고가 좀 더 신속하게 결정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기도 했습니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자연재해 등 불가피하게 학교를 쉬어야 하는 경우에 대비한 세밀하고 확실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며 학부모들이 휴업에 대비할 수 있게 신속한 결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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