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에 대해 20일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내고 "법리오해, 사실오인, 심리 미진 등 세 가지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리오해'의 근거로 대법원의 여러 판례를 들었다. 안 전 지사 사건보다 명시적인 위력이 더 없어 보이는데도 대법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사 사건 판례들을 근거로 1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봤다.
'사실오인'은 1심 재판부가 김지은 씨 진술을 배척한 부분에 집중됐다. 법원이 성범죄 피해자로 보일 만한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이 항소심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의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들의 증언, 통화 내역 등으로 김씨 진술을 입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또 전문심리위원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심리 미진'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안 전 지사 측이 요청한 전문위원들의 김씨 심리상태 분석에 문제가 있었고, 검찰 측이 요청한 위원들의 분석은 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항소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행사됐는지, 김지은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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