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때 여·야 정치인의 개인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불법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국정원 방첩국장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법 민간인 사찰을 하면서 대상자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국장은 상명하복의 국정원 특성상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이 상급자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에 비춰 불가피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엄벌하지 않으면 정보기관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김 전 국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1년 대북공작을 수행하는 방첩국 산하에 '포청천팀'을 꾸려, 여·야 정치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됐다. 포청천팀은 사찰 대상자들을 미행하고, 악성 코드로 PC를 해킹해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문성근씨와 봉은사 전 주지인 명진 스님 등이 사찰대상에 올랐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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