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 등을 반환하라"며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8)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정부가 유씨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청해진해운의) 대주주란 점 말고는 업무를 지휘·집행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 9월 청해진해운을 대신해 미리 지출한 구조료 등 사고 수습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430억94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정부가 피해자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고의 원인 제공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는 재판에서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업무를 지시하는 등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씨 측은 "청해진해운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으므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1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 전 회장과 함께 경영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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