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사건으로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가수 조영남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오늘(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조영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현대회화에서 보조자를 쓰는 것은 법률의 판단 영역이 아니며, 조영남 씨가 조수들이 그림을 그린 사실을 통보할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조영남 씨는 무죄 선고 이후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영남 씨는 "재판 덕분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더욱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다"며 "송기창과 오슬기를 비난해야하는데 할 수 없는 것이 힘들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이 낚시 하듯이 그림을 계속 그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영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영남 씨는 지난 2016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조영남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앞서 조영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무명화가 송 모씨에게 총 200~300점의 그림을 그리게 하고,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이름으로 고가에 판매해 1억6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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