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어제(16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아 형량은 줄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정씨가 살던 미승빌딩의 경비원을 위협해 정씨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뒤 택배 기사처럼 위장해 집 안에 침입했습니다.
정 씨와 함께 있던 마필 관리사 A씨가 이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보모의 신분증을 빼았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시늉을 하면서 단순 강도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이 씨는 보복이 두려워 자기를 도와주는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것이라며 진술했습니다.
A씨는 정유라 씨의 집을 침입한 이유에 대해 "돈이 많을 것 같아 범행 대상으로 정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람을 죽일 의사로 칼까지 준비해 집에 들어갔다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칼로 깊이 찔렀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사람이 죽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되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무거운 범죄로, 피고인과 같은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1심보다 2년 낮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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