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의혹을 보도한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제작진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등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국현 부장판사)는 16일 이씨가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 4명에게 5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기사삭제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BS '추적 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을 다루며 이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김무성 사위의 마약 공급책 서모씨는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했다고 진술했으나 감찰이 이씨를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이씨 측은 방송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같은 해 8월 KBS와 '추적 60분'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또 올해 4월 해당 프로그램 후속편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이씨 측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후속방송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방송)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