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 사업자가 폐업신고 시 영업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등록증 재발급 절차 없이 분실사유서만 작성하면 폐업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에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폐업신고를 하려면 등록증이 있어야 하는데, 분실한 상태다. 폐업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재발급을 해야 하는가"라는 민원이 반복 접수됐다고 전했다.
노래방, PC방, 자동차정비업 등 26개 업종은 폐업 시 등록증 제출의무만 있을 뿐 등록증 분실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어 폐업을 앞둔 상황임에도 등록증을 재발급 받아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그러나 음식점, 약국 등 일부 업종은 등록증을 분실했더라도 폐업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적으면 폐업신고를 받아주는 예외 규정이 있어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직업소개, 장례식장, 소독업, 결혼중개업, 가축분뇨 처리업, 의료기기판매업, 동물판매업, 자동차매매업 등 26개 업종의 폐업신고 근거 법령(23개)에는 이같은 예외 규정이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26개 업종 근거 법령에도 예외 규정을 만들어 폐업신고서 서식에 '분실사유' 작성란을 마련하라고 해당 부처에 권고했다.
또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한 대다수 업종과 달리 관행적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설기계대여업, 석탄가공업 등 2개 업종의 폐업신고 수수료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따르면 지자체에 신고된 영업 관련 폐업신고는 2015년 23만건, 2016년 25만건, 지난해 2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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