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59·여)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약 6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사건 당일 오전까지도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0세반 영아들의 낮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A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원장 김 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B씨(4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장 김씨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씨는 동생 김씨와 B씨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원을 타내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다.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 3명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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