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예상했었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늘(15일)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어제(14일) 치러진 안 전 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백 변호사는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다"며 "'위력에 위한 간음죄'라는 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위세나 권세에 눌려서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 변호사에 따르면 위력에 위한 간음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가 아닌, '권세를 이용해서 의사를 제압한 성관계를 했다'가 인정돼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관계를 할 때 위력을 행사했느냐'가 핵심인 것으로, 백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선) 위력을 행사한 성관계가 있었냐. 이 인과 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변호사도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이 사실 입증되기 어렵다. 게다가 김지은 씨의 진술과 행동이 사실은 상당히 불일치한 면이 많았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이 유일한 증거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노 변호사가 언급한 '언행불일치'에 관한 질문이 들어오자, 백 변호사는 "재판부는 성관계 이후 전후사정을 살펴본다.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이후에 김 씨는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고, 저녁은 와인바를 같이 갔다. 그러면 성폭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백 변호사는 "2심도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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