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음란물 30만 여 건을 유포한 30대 오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9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오 씨가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유치해 챙긴 돈은 범죄수익이며 추징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오 씨가 음란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유치해 챙긴 돈은 범죄수익이며 추징대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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