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형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몰래 촬영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인가를 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 이른바 '몰래카메라'를 사들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로 학원강사 A(41)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A씨 등에게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인터넷쇼핑몰 운영자 B(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USB형 카메라를 이용해 17회에 걸쳐 경기 수원의 한 오피스텔 등에서 자신과 여성들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해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스마트폰으로 불법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볼펜·USB 메모리·보조배터리형 모양의 위장형 카메라를 238회에 걸쳐 판매해 426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B씨는 홈페이지에 카메라 구매신청이 들어오면 중국 업체에 주문을 넣어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게 하는 구매대행 방식으로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모두 압수해 폐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무인가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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