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조병구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오기 전 '대법원의 입' 역할을 한 공보관 출신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제3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2002년 서울지법(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공주·홍성지원 판사를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지냈습니다. 2014년 2월 법관 정기인사 때 부장판사로 발령받아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1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 근무하던 2012년에 공보관 역할을 맡기도 했으며,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부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뒤 2016년 2월 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장으로 전보돼 재판정으로 복귀했습니다.
한편, 당초 안 전 지사의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 12부(재판장 김성대)에 배당됐지만, 김성대 부장판사가 과거 업무상 관계가 있었던 점을 이유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해 형사11부로 재배당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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