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 저지른 분식회계가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부과 가능기간이 지났다"며 낸 과징금 취소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한화건설·한화갤러리아 등 4개 계열사가 금융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과징금 부과 가능기간(제척기간) 규정이 없을 때 이뤄진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 제척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다. 이들 계열사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2004~2006년 당시 옛 증권거래법은 따로 제척기간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시행된 옛 자본시장법은 법 위반행위가 있은 뒤 3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못 물게 했다.
재판부는 "옛 자본시장법은 오랜 기간이 지나 적발된 사안에 과징금을 부과할 때 생길 수 있는 법적 안정성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3년의 제척기간을 정했으므로 소급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그 제척기간이 지난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건설 등 4개사는 2004년~2006년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2016년~2017년 과징금 33억8000만원을 부과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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