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계약서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타낸 사업자가 "받은 돈의 3배를 반환하라는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자동차 중개서비스업자 A씨가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B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전 이미 그를 고용한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채용 날짜를 거짓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 11일 B씨를 채용했다고 신고해 2016년 2월까지 지원금 900만원을 지급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일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고용할 경우 사업자에게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듬해 노동청은 B씨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전인 2015년 1월 14일 채용된 사실을 적발해 A씨에게 지급한 지원금 900만원과 부당수급에 따른 추징금 180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A씨는 "B씨를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채용했고, 신고일인 2월부터 정상적으로 일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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