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상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뒤 도주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0t급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하고 중국어선 80여 척을 퇴거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호는 지난 9일 오후 9시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26㎞ 해상에서 서해 NLL을 2.4㎞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중국 단둥 선적인 이 어선에는 중국인 선장 등 선원 19명이 타고 있었다. 나포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어선에는 오징어와 까나리 등 어획물 8250㎏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서해5도 특별경비단 전용부두로 압송한 뒤 선장 및 선원들 대상으로 도주 경위와 불법조업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관계자는 "불법조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면 나포할 수 있다"며 "우리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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