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고인 빗물 때문에 차량이 고장난 경우 배수시설 관리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신헌석)는 한 손해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일 호우주의보가 발령돼 도로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도, 서울시가 최소한 우측 가장자리 3차로만이라도 통행을 금지하거나 침수위험을 예고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사고가 난 도로에는 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봐야 하므로 책임자인 서울시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서울시의 배상 책임은 30%인 180만원으로 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차를 타고 동작대교를 지나던 중 집중호우로 도로에 고여있던 빗물이 차량 공기흡입구로 들어가 엔진이 정지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서울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가 해제된 상태였다.
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6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서울시가 도로 관리책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앞서 1심도 "서울시가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배수구를 청소했거나, 빗물받이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