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폭염경보 발생 시 시·자치구·투자출연기관 발주 공사 건설현장 근로자의 오후 실외작업을 중단하고 일일 임금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해 7일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달 현재 서울시 공공공사현장은 924개로, 6000여명의 옥외근로자들이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폭염경보 발령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시간을 1~2시간 앞당겨 착수하고, 경보 발령시 오후 작업을 중단하되 이에 따른 임금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폭염주의보 발령 시엔 필수공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외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당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토록 했다.
이외에도 옥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폭염기간 중 휴게 공간 확보, 선풍기와 얼음·생수 제공, 휴식시간제 등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담은 '폭염안전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서울시·투출기관·자치구 등에 관련 내용을 전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김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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