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학교보안관에게 방문예약자를 사전 통보해 예약한 사람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학교방문 예약제'를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 졸업증명서 등 발급을 이유로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는 일을 막기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민원서류 발급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일 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안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방안은 지난 4월 발생한 이른바 '방배초 인질극' 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인질범 양모 씨(25)는 졸업증명서를 떼러왔다며 학교건물에 들어가 이 학교 4학년 A양(10)을 인질로 붙잡고 흉기로 위협했다. 사건 이후 미흡한 신원확인 절차 등 학교안전망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교육청이 약 4개월만에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학교방문 예약제는 전화나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사전에 학교방문을 신청한 뒤 학교측 승인을 받게하는 제도다. 이미 상당수 학교가 이런 제도를 운용중이지만 절차가 체계적이지 않아 신분증만 보인 후 출입하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교육청은 학교출입을 관리하는 학교보안관에게 예약내용을 통보하고, 예약자만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체육대회 등 외부인 출입이 많은 학교행사때는 가정통신문에 '학교방문증'을 첨부하도록 했다.
체육관 등 외부인에게 개방된 학교시설에는 별도로 화장실을 마련해 외부인이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일을 차단키로 했다. 개방된 학교 시설에 셔터 등을 설치해 학생과 외부인 이용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학교 제증명 발급제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청은 이르면 이달 중 제증명 발급을 위한 접수·교부기관에서 유치원·초등학교를 빼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키로 했다. 대신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의 서류발급 권한 확대도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교원단체가 요구해온 사항이다.
신·증·개축학교는 학생과 외부인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문에 방문자 확인이 가능한 안내실을 마련하는 등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셉테드)를 적용한다. 셉테드는 사각지대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에 CCTV, 발광다이오드(LED) 안심가로등 설치 등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학교보안관 제도도 손질한다. 올해말부터 학교보안관 평가를 도입해 책임을 강화한다. 학교보안관에 대한 복무관리·직무평가를 하고 학교구성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이런 학교보안관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 운영·관리주체인 서울시와 협의도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있는 학교보안관을 국·공립 특수학교에도 배치하고, 중·장기적으론 유치원에 학교보안관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