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군 임자면 재원리 소허사도 서쪽 2.8km 해상에서 목포선적 9.77t G호에서 불법체류자로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N씨(베트남) 등 2명과 이들을 고용한 선장 62살 박모 씨를 검거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해경은 외국인 선원 N씨 등 2명을 출입국관리소에 인계하고 선주 겸 선장인 박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예정입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고 각종 범죄에도 연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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