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에도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이기 위한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확인 시스템 도입 방안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인 장치 설치 대상은 유치원과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모든 통학버스"라며 "약 1만5200대로 파악되며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통학차량에는 동작감지센서나 안전벨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안전벨 방식은 운전기사가 시동을 끈 뒤 차량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을 끄고 차 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차량 한 대당 설치비가 약 3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45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원차량의 경우 규제가 쉽지 않아 법 개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최근 폭염 속에서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 4살 아이가 갇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통학버스 규제를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지난달 만 13세 미만 아동이 타는 모든 통학버스에 이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8억5000만원을 들여 '어린이 통학버스 위치 알림 서비스'를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알림 서비스가 도입되면 학부모와 교사는 어린이 승하차 여부를 문자로 받고 안내된 링크를 통해 통학버스 위치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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