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으로 연관 검색어 1만1000여개를 조작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노출 시킨 40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A씨(45)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부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서 "포털 업체가 입은 피해를 수치로 환산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어 박 판사는 "실질적 피해자는 조작된 정보를 습득한 인터넷 이용자들"이라면서 "이번 범행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시 서구에 사무실을 차려 두고 직원 4명과 함께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주들이 의뢰한 키워드 1만1000여개를 네이버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시켜 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무실에 중고 컴퓨터 150대를 놓고 네이버의 아이피(IP) 필터링을 회피하는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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