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년 퇴직가장이나 경력단절 여성에게 다단계업체라는 것을 속이고 접근해 고가제품을 강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관리직 팀장을 모집한다며 이들을 유인한 후 1인당 1650만원의 고가 산소발생기를 팔면 팀장으로 채용하겠다며 제품판매를 강요했다. 구직자들은 다단계 업체임을 알고도 채용을 위해 카드빚을 내거나 가족 명의로 제품을 구입하기도 했다.
시는 또 판매원이 판매제품 당 받는 인센티브(후원수당)를 법정 지급한도인 35%보다 높게 지급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자금을 세탁한 등록 다단계업체도 적발했다. 인센티브를 높이면 판매원들이 제품을 더 많이 판매하려 하는 동시에 업체는 이 수당을 충당하기 위해 물건 값을 올려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집행 등 6개월간의 수사 끝에 다단계 업체 대표이사 등 8명을 형사입건했다. 민사단은 교육생 등의 제보와 서울시 공정경제과 수사의뢰에 따라 올 2월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등록 다단계 영업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시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사단장은 "구직자들은 업체가 좋은 조건으로 취업을 알선한다고 하면 먼저 의심해 보고 그 채용조건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다단계 판매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구매계약서 내용과 청약철회 조건, 공제조합 가입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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