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헌법학회 회원 가운데 상당수가 '쇠고기 장관고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겨레신문 조사에 응답한 헌법학회 회원 70명 가운데, 48명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다'는 답변은 7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습니다.
위헌 이유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데도 법이나 부령을 통하지 않고 고시로 넘겼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헌법학회는 전공 교수, 변호사, 법원 연구관 등 3백여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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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조사에 응답한 헌법학회 회원 70명 가운데, 48명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위헌 소지가 없다'는 답변은 70명 가운데 4명에 불과했습니다.
위헌 이유로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데도 법이나 부령을 통하지 않고 고시로 넘겼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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