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대통령 행정관(39)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행정관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경숙 이화여대 교수(63)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국회의원이 갖는 의결권을 위원장이나 교섭단체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에 따라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증인 출석을 요구한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이들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국회 위원회는 의결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간사 협의로 증인 채택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6년 12월 14일, 22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윤 전 행정관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2016년 12월 14일, 22일, 2017년 1월 9일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수는 2017년 1월 9일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2심은 이들이 2017년 1월 9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검찰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최종 결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하지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위원장이나 간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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