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립을 관철하기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모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게 소송의 전반적 경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를 묻고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한 사건의 진행 상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리인이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등 소송 관련 기록도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과 대리인 진술, 소송 기록 등을 토대로 결론이 계속 미뤄지는 과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2015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은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기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일대사를 지낸 적 있는 이 전 실장의 최대 관심사가 '한일 우호관계 복원'이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청와대보다 법원행정처가 먼저 적극적으로 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문건에 나오는 이른바 '입체적 대응전략'이라는 표현은 이런 가능성을 유추해 볼 만한 대목이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을 우회하기 위해 이 전 실장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판결을 구상해 보자는 게 '입체적 대응전략'의 취지다.
검찰은 재판거래 구상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확인하려면 임종헌 전 차장 등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당시 동선을 재구성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용차량·업무추진비 이용내역 등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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