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좌관을 지낸 한주형씨(49)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계 담당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9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한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씨는 1시13분께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드루킹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9월께 '성원' 김 모 씨(49)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49)가 구속된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김씨에게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특검팀은 경공모 회원 조사 과정에서 "한 씨가 지난해 초 느릅나무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씨 외에도 드루킹과 함께 구속 기소된 '서유기' 박 모 씨(30)와 '둘리' 우 모 씨(32)를 재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수사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1)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도 변호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2016년 '드루킹' 김씨와 공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위조증거를 제출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김씨를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댓글조작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검찰은 노 원내대표 측에 불법 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수사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5000만원을 인출했지만 노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재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이 돈을 전달하지 못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4190만원을 경공모 측에 위장 입금했고, 이 과정에 도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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