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상대 여성에게 '보슬아치', '워마드'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매체 기자 김 모씨(6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워마드, 메갈리아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자를 상대로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단어를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한 여성 회원에게 '보슬아치', '워마드', '메갈리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슬아치'는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여성을 뜻하는 비속어다. '워마드'와 '메갈리아'는 남성 혐오 내용이 주로 게시되는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나 웹사이트를 뜻한다.
앞서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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