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던 40대 남편이 하루만에 자수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47)를 살인 혐의로 검거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아내 B씨(40) 주거지 앞에서 흉기로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이혼 소송 중으로 별거 상태였다. B씨 살해 후 도주한 A씨는 인천 시내를 배회하다 가족 권유로 14일 밤 10시 1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내가)몸이 아픈 나를 돌봐주지 않고 이혼소송 중인데다 딸을 못만나게 하고 재산 분할 문제도 있어 범행을 하게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B씨 집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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