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안전이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널리 쓰는 어린이 매트 중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또 아이가 뛸 때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을 줄이는데는 매트가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하는 어린이 매트 9개 제품의 안전성, 소음저감성, 충격흡수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3개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에서는 폼아마이드가 4.74㎎/(㎡·h) 방출됐고, 파크론 '퓨어공간폴더 200P'는 2-에틸헥소익애시드 방출량이 0.60㎎/(㎡·h)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두 물질의 안전기준치는 각각 0.20㎎/(㎡·h) 이하, 0.25㎎/(㎡·h) 이하다.
베베앙 '뷰티튜드매트 210' 제품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 ㎎/(㎡·h) 검출됐지만, 휘발성 유기화합물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이전에 생산된 제품이어서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디자인스킨과 파크론 등 2개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 중지, 소비자 교환 등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험대상 9개 제품 모두 가벼운 소음인 경량 충격음은 일부 줄여준 반면, 아이가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의 저감 성능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 충격음의 경우 저감량은 5∼7dB에 불과해 매트를 사용한다 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줄이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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