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상속세 탈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며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6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일단 조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또 횡령·배임 등 영장에 적시된 5개 혐의도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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