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운동'을 전개한다고 9일 밝혔다.
수원시는 최근 시청과 4개 구청, 각 사업소, 43개 동 행정복지센터, 산하기관에 '공공부문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 지침'을 전달했다. 자율실천 기간(7월)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지침에는 ▲사무실 내 일회용 컵·페트병 사용 금지 ▲야외 행사 시 페트병 사용 자제·음수대 설치해 개인 통컵(텀블러)으로 물 마시기 ▲일회용 우산 비닐 커버 대신 우산 빗물 제거기 설치 등이 담겼다.
수원시는 특히 일회용품 중 사용량이 가장 많은 일회용 컵 사용을 억제하고자 모든 직원이 개인용 컵과 물통을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수원시는 8월 중 부서별 일회용 컵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는 이행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는 오는 8월부터 일회용 컵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을 단속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일회용품 사용 영업장에 계고장을 발부한 뒤 다음달부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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