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성북구 삼선상가 등의 철거와 관련해 시장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상인 9명을 상대로 낸 접근금지와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씨 등이 오 시장에 대해 비방과 욕설을 하고 그가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인 9명 중 7명에 대해 시장공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일대를 점거함으로써 오 시장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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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정씨 등이 오 시장에 대해 비방과 욕설을 하고 그가 사망한 것처럼 곡을 하기도 했는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위법한 행위라며 이를 가처분으로 시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상인 9명 중 7명에 대해 시장공관 100m 이내의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하거나 일대를 점거함으로써 오 시장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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