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기장군 양식장의 광어(넙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된 원인이 다랑어 부산물이 다량 함유한 사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6일 "지난 6월 29일 검사에서 이례적으로 수은 기준치를 초과한 원인은 해당 양식장에서 최근 전갱이, 잡어 등 생사료 대신 다랑어 부산물의 비율을 크게 높인 탓으로 추정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가 부산과 제주, 완도 등에 있는 양식장 98곳에서 중금속 검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달 29일 부산 기장군 양식장 3곳에서 기르는 광어에서 기준치(0.5㎎/㎏)를 넘긴 수은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가 23개 다랑어 가공업체를 1차 조사한 결과 한 업체에서 해당 양식장 3곳에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업체가 다른 양식장에도 다랑어 부산물을 공급했는지 여부와 나머지 22개 다랑어 가공업체에서도 유사 사례가 있었는지를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매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광어 등에 대한 안전검사를 하고 있으나 광어에서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수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양식넙치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넙치 양식장 총 633개소를 대상으로 출하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검사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과학원, 지자체 공무원 등을 총동원해 사전검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 증명서를 대형마트, 수협,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에 제공해 유통 단계에서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수은 검출의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국민 식생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달 29일 기준치 이상 수은이 검출된 양식장 3곳의 광어 출하를 금지시키고 이미 출하된 광어에 대해서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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