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시험의 답안지가 일부 분실돼 일부 응시생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5월 19일 인천 15개 중·고등학교에서 '2018년도 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4일 채점을 위해 밀봉된 답안지 보관 상자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부원여중 14시험실에서 시험을 본 17명의 답안지가 모두 분실된 사실을 발견했다.
부원여중 30개의 교실에서 각 지역별, 직렬별 시험이 치러졌고 해당 교실에서는 부평구 행정 9급(일반 직렬) 접수자 17명이 응시했다. 부평구 행정 9급은 21명 임용에 472명이 응시했다.
시는 시험 종료 후 시험시행본부에서 답안지를 정리하다가 폐기 대상 문제지 상자에 잘못 넣어 분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시 고문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답인지가 없어진 응시생 17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 17명만 대상으로 8월 11일 따로 재시험을 치른 뒤 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답안지를 이중으로 밀봉하고 2차례 검수를 했는데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피해 구제를 위해 여러 방법을 고민해봤지만, 전원 재시험을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17명을 대상으로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기전형 진행 과정에서 답안지 분실과 일부 응시생의 재시험 등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임용시험 탈락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한편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일할 8급·9급 공무원 611명을 뽑는 해당 시험에는 1만450명이 지원,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일 시험에는 지원자의 65.3%인 6822명이 응시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