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됐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놓고 벌어진 노조 파업.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인 송경동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 시인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수집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28일)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위치 정보는 민감한 정보"라며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바로 무효화 했을 때 생길 혼란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시 폐지됩니다.
이번 결정에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위치추적 수사 기법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헌법재판소가 수사기관이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됐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를 놓고 벌어진 노조 파업.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 참가자인 송경동 시인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습니다.
송 시인은 이후 헌법재판소에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하고,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수집할 수 있게 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이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어제(28일)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개인의 위치 정보는 민감한 정보"라며 "수사기관이 광범위한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통신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조항을 바로 무효화 했을 때 생길 혼란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시 폐지됩니다.
이번 결정에 수사기관 관계자들은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이상, 위치추적 수사 기법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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