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는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양심적 병역거부' 권리를 주장해온 단체들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았던 이들이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전쟁없는 세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 등은 오늘(28일) 오후 병역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온 직후 헌재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으로 병역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활동가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홍정훈 씨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결정은 헌재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반드시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뒤 2015년부터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던 김형수 씨도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은 반갑고 환영할 일"이라며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 거부자들도) 얼마든지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와 같은 결정에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대체 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같은 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에 따른 입영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가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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