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 당시 군의 불법 댓글공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했다. 2심은 이 전 전단장의 현직 대통령과 정부 정책 지지 글 작성을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은 이를 두고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현직 대통령 또는 정부의 특정 정책이나 성과를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의 내용 자체는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한 것이라도 ▲설명하는 사실관계의 성격 ▲글의 게시 목적과 동기 ▲전체적인 맥락 등에 비춰 그 주된 취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라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18대 대선 전후로 사이버사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2365건의 정치적 댓글을 달아 정부 정책을 옹호하게 하고 범행이 밝혀지자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이버사 부대원들은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 전 단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군 조직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